오늘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만 15세 ~ 만 34세)을 위한 정책을 알려드릴까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 세금, 보험료 등 차감 후 입금이 됩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차감된 항목이 적혀있는데 그 중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 시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거나를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먼저 근로자가 아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아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법
1.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취업자 유형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면 됩니다.
청년은 5년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유형은 3년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만약 여러 유형에 중복된다면 청년으로 체크하는게 유리합니다.
2. 연령은 입사한 날의 근로자 만 나이를 계산하여 ⑤에 작성해야합니다.(감면 신청서 작성일 만 나이X)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88.12.04. 이고 취업일이 2019.05.01.일 경우 취업일 당시 만 나이는 30년 4월 27일로 계산됩니다.
청년 유형의 경우 병역기간을 차감받을 수 있기때문에 ⑤입사일 당시 만 34세를 초과하였어도 ⑥병역기간을 ⑦차감 후 만 나이가 34세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만 35세 - ⑥ 병역기간 2년 = ⑦ 만 33세
3. 감면 기간의 시작일은 입사일로부터 유형에서 따라 5년, 3년간 받을 수 있으니 입사한지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입사일로 작성합니다. 종료일은 입사일 + 5년, 3년
예를 들어
2019.05.01. 입사 시 청년 유형은 종료일이 2024.04.31이됩니다.
추가 TIP
입사할 때 바로 신청하면 좋았겠지만 정보를 늦게 알게되어 늦게 신청하는 경우 앞에 못받은 기간은 경정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연도별로 조회 후 환급 신청가능합니다.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기업 신청 (0) | 2021.04.20 |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0) | 2021.04.14 |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로 포인트 소멸되기 전에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0) | 2021.01.06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25회차 납부 (0) | 2020.12.29 |
사회초년생 재테크 통장쪼개기 (0) | 2020.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