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지원금 신청

by rosacampion 2020. 11. 21.
반응형

청약 신청이 끝나고 근로자는 매달 부금을 납부합니다.
기업 기여금의 경우 아래 기간 마다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기업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근로자에게 기업기여금과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었다는 문자가 갑니다.

신청방법
필수서류 : 지원금 신청서, 임금수령확인서
변경 시 추가서류 : 기업명의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변경 된 사항이 없다면 지원금 신처서와 임금수령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조건이 바뀌어 재작성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의 경우 근로조건은 같은데 연봉만 인상되어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고 운영기관에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 된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만약 1월~6월에 해당하는 6개월 분 기업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기업 내규 상 급여를 익월(다음달) 00일에 지불 할 경우(ex. 6월급여 7월5일 지급) 7월에 6월분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상단에 기업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기업명의 실계좌번호는 실제 기업에서 사용 중인 지원금을 입금받을 입출금통장 번호을 기재하면됩니다.
지원금 신청 내역에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근로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한 장에 5명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하단에 신청인 서명란이 2개 있는데 위 쪽에 기업명과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아래쪽 서명란은 운영기관에서 서명하는 곳입니다.

 임금수령 확인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세전 급여와 세후 입금된 급여, 입금받은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기타 확인사항 체크 후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기업담당자는 기재 사항에 오기가 없는지 확인 후 하단에 서명하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