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이 끝나고 근로자는 매달 부금을 납부합니다.
기업 기여금의 경우 아래 기간 마다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기업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근로자에게 기업기여금과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었다는 문자가 갑니다.
신청방법
필수서류 : 지원금 신청서, 임금수령확인서
변경 시 추가서류 : 기업명의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변경 된 사항이 없다면 지원금 신처서와 임금수령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조건이 바뀌어 재작성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의 경우 근로조건은 같은데 연봉만 인상되어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고 운영기관에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 된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만약 1월~6월에 해당하는 6개월 분 기업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기업 내규 상 급여를 익월(다음달) 00일에 지불 할 경우(ex. 6월급여 7월5일 지급) 7월에 6월분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상단에 기업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기업명의 실계좌번호는 실제 기업에서 사용 중인 지원금을 입금받을 입출금통장 번호을 기재하면됩니다.
지원금 신청 내역에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근로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한 장에 5명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하단에 신청인 서명란이 2개 있는데 위 쪽에 기업명과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아래쪽 서명란은 운영기관에서 서명하는 곳입니다.
임금수령 확인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세전 급여와 세후 입금된 급여, 입금받은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기타 확인사항 체크 후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기업담당자는 기재 사항에 오기가 없는지 확인 후 하단에 서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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