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2년 전 처음 제가 가입한 이후로 회사 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없어 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입사원이 입사해 기업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오랜만에 다시 해보게 되어 혹시나 다른 기업 담당자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려합니다.
기업 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벤처, 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가입 가능.
3년 형은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이하 뿌리기업.
제가 가입해서 유지 중이었기 때문에 입사하신 분들도 당연히 가입 가능 했겠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들 때문에 정리해 둡니다. 신규 입사자들이 모두 2년 형으로 가입하여 새로 생긴 뿌리기업에 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청년 자격
만 15세에서 34세 미만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졸업 후~ 입사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기간에서 제외
임금 상한 월 350만원.
2년 형의 경우 12개월 초과 시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도 가능(3년 형은 불가)
신청 방법
1. 운영기관 선정
운영기관마다 신청 가능한 인원수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운영기관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구직정보 > 운영기관 탭에서 선발가능 인원이 많은 곳으로 연락해보면 됩니다.
저는 이미 제가 가입했던 운영기관이 있어 그 곳으로 전화했고 지금은 남은 인원이 없는데 차주에 추가 배정 받을 예정이라고해서 기다렸습니다. 가입할 직원이 입사한지 한 달정도 되어 신청 가능 기간이 많이 남아서 기다렸습니다. 기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위에서 바로 진행 가능 한 운영기관을 찾으세요.
2. 워크넷 신청
http://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사업소개 페이지 하단 "온라인 신청" 클릭
신청 관리 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형, 3년 형 선택
담당 운영기관은 1에서 먼저 선정한 기관으로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기업, 채용담당자 정보를 추가로 간단히 입력
참여 사항에 직종, 근무기간, 월 급여를 실제 고용한 직원의 정보 그대로 기재합니다. 이 때 급여는 신청하는 해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하단 신청구분에서 2년 형인지 3년 형인지 한번 더 확인 후
확인서 16문항 예 /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이 문항으로 기업의 참여가능 자격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는거 같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활용 동의하시고 우측하단 신청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은 끝납니다.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구인 신청 관리 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에 들어가서 내용 변경 후 수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운영기관으로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운영기관으로 정규직 명단 통보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정규직 채용 명단 통보서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채용일, 연락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병역복무기간, 의무종사기간 종료일은 예외 해당자만 기재하는데 만 34세를 넘었지만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했을 때 만 34세에 해당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꼭 오기 없이 기재해 주세요. 통보서에 적힌 연락처로 운영기관에서 근로자가 신청해야하는 사항을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운영기관 이름을 알려주시면 1차로 기업에서 신청하는 것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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