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가입한 후기입니다. 실제 전환 가입은 오래 전에 했는데 당시에는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블로그에 소홀?했던 기간이라 그 때 못했던 후기를 이제야 하게됐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아파트투유에서 청약신청했는데 국민은행만 국민은행 앱에서 청약이 가능하다고해서 편리를 위해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했었어요. 지금은 청약홈으로 통합되어 청약홈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가입할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자취 등 계획으로 세대주 예정인 분,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없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가입 당시 연봉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해요.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른 경우는 중간에 해지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가능한 대상입니다.
혜택은 금리 우대가 제일 크게 적용됩니다. 10년간 우대금리 1.5%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1.5%를 적용해줘요.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은 세대주 조건으로 가입한 분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기존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었고 조건이 맞아서 전환 가입했습니다. 전환 가입은 기존에 가입한 통장을 해지하고 청년 우대형으로 재가입해주는 방식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전환 가입 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게 가입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였어요.
결론은 전환 가입 이전에 유지하던 기간을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말 경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납입하다가 2019년 1월 22일에 전환 가입을 했는데 4번째 줄 보시면 기산일은 2018.10.30이고 인정 회차는 3회로 이전에 납입한 기간 모두 인정받고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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